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잉 747-8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보잉]]의 4발 [[광동체]] [[여객기]]인 [[보잉 747]]의 형식 중 하나. 옐로스톤 계획의 일환인 [[보잉]] 드림라이너 세대 항공기다. 2009년 11월 12일 프로토타입(N747EX)이 출고되었고 2010년 2월 8일 첫 비행을 실시했다. 2011년 10월 12일 747-8F 4호기가 처음으로 [[카고룩스]]에 인계되면서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였다. 전작 [[보잉 747-400]]보다 더 정밀화된 글래스 칵핏과, 잽슨 차트의 [[컴퓨터]] 내장, [[윙렛|레이키드 윙팁]]의 적용, 엔진 소음 감소 등의 개선점이 있으며, 주익을 재설계하고 동체 길이를 연장하며 수송량을 늘렸다. 또한 일부분 신소재가 적용되고 엔진이 개선되어 연비가 크게 향상되었다. 쌍발기가 아닌 것 중 [[http://www.prnewswire.com/news-releases/boeing-747-8-intercontinental-receives-faa-approval-for-330-minute-etops-300052074.html|최초로 ETOPS가 적용]]되었는데, 실제로 이미 2015년 3월에 [[미국 연방항공청|FAA]]로부터 [[ETOPS]]-330(엔진 1개 고장 시 5시간 30분 이내에 비상 착륙) 인증을 딴 상황. 참고로 [[남극]]을 거치는 항로로 비행하려면 이 인증을 반드시 따야 한다. 엔진은 [[제너럴 일렉트릭 GEnx|GEnx]]가 독점으로 공급된다. 대신 전반적인 동체의 길이와 747-400에 비한 하중증가, 레이키드 윙팁 적용으로 인한 주익길이 증가로 인하여 기존 헤비급 항공기에서 A380과 동급인 F급 즉, 슈퍼급 점보기로 바뀌게 되어 747-8이 투입되는 공항들은 747-8만을 위한 전용 택싱절차와 지정주기장을 만들어야 했다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A380보다는 한계가 폭넓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공항들은 747-8을 수용할 수 있다. 전작 중 하나인 400ER보다 [[항속거리]]가 늘어나긴 했지만 초대형 점보 여객기 이미지는 이제 [[A380]]에게 넘어갔고, 좀 더 저렴하고 효율성이 좋은 [[보잉 777-300ER]]의 흥행으로 인해 판매량이 좋지 않다. 여객용 8i를 운용하는 항공사는 [[루프트한자]], [[대한항공]], [[중국국제항공]]뿐이다. 사실 쌍발기로도 장거리 대량 수송 노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[[A380]], 747-8i 같은 초대형, 초장거리 4발기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. 이로 인해 [[보잉 747]]의 전성기는 [[보잉 747-400]]에서 끝났고, 747-8이 마지막 [[보잉 747|747]]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. 사실 보잉은 787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미 대형 4발기의 쇠퇴를 예상하였고, 그래서 747-8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다. 즉 747-8로 꿀을 빨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여전한 화물기 수요 때문에, 그리고 마지막 747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747-8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, 여객형인 747-8i는 더 이상 남은 주문이 없어 대한항공에게 인도된 747-8i를 마지막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.[* 다만 A380은 단종하는가 싶더니 결국 엔데믹의 효과로 인한 수요 폭증으로 다시 부활해버리고 만다.] 747-8이 747-400의 후속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왜 이름이 747-500이 아닌지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인데, 보잉의 네이밍 정책이 바뀌었고 -500, -600, -700은 이미 취소된데다, 787 드림라이너의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[*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폭발적인 항공수요를 예상한 [[보잉]]의 대중국 실적을 위해 중국인이 선호하는 8, 그리고 붉은색으로 넘버링과 컬러링을 바꿨다는 설도 있다.]. 실제로, 보잉은 787 드림라이너와 747-8의 런칭 이후 모든 기종들의 형식명을 7X7-X로 통일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